[성명서]중부도시가스 노동조합 총파업 돌입
오늘 7월 23일을 기해 중부도시가스노동조합은 총파업에 돌입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월15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천안,아산을 비롯한 충남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그 동안 사측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하려고 많은 노력 하였으나, 지난 수 개월 동안 되돌아 온 것은 치졸하고 악랄한 노조탄압뿐이었다. 중부도시가스는 공익사업인 도시가스를 독점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그러기에 조합은 최고경영진의 기업이윤만 생각하고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가스안전과 고객서비스의 문제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조합은 인정 하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억측주장을 펴며, 97년 대전성모병원과 울산등 가는 곳마다 노사간의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자를 노무팀장으로 고용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하여 왔다. -.첫째, 부팀장제을 신설하여 조합원을 대거 부팀장으로 승진발령을 낸 후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회유와 협박하여 조합탈퇴를 강요하여 탈퇴시켰다. 그리고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을 타 팀으로 인사이동 하여 강등 시켰다. -.둘째, 노동조합 부위원장외 핵심간부를 노무,기획팀에 발령낸 후 바로 조합가입대상이 아니라며 탈퇴를 하라는 억측 주장을 하였다. -.셋째, 노동조합부위원장을 폭행 및 감금 하였다. -.넷째, 불법으로 안전관리자를 겸임 시킨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도청에 건의한 것에 대하여 전노조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시켰다. -.다섯째, 조합원의 조합조끼착용을 이유로 전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였다. -.여섯째, 다수가 안전관리자인 도시가스에 안전관리자20명,노무팀2명, 기획팀2명에 대하여 법원에 조합활동정지 가처분 신청하였다. (조합원 총36명) -.일곱째, 기존경비를 전문 경비용역업체로 전격교체 조합원을 위축 시켰다. -.여덟째, 각종 고소고발(명예훼손으로 위원장 1억 가압류 등)을 자행하여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 시켰다. 이에 우리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를 노동부에 고소,고발하였으며, 노동부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사건으로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는 곧 노동부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슴을 보여주고 있다 할것이다. 그리고 충남도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도 이모든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슴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나서지 않은것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 하지는 못 할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민여러분의 안전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2003년 7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중부도시가스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