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천안시 북부 제1,2지구에 토지 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시 근저당 등 설정권자의 동의서 징구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처분 시에는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6조 및 『천안시 북부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9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받지 아니하고 금전청산 받고자 할 때와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서 사용·수익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 등 재산권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임차권 등 권리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또는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방적으로 지급은 곤란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