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은 천안시 북부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환지처분 공고일을 전, 후하여 본인 토지의 소유권을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환지 청산 교부금은 누구에게 지급 되는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ㅇ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제2항 및 제62조제5항,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산금은 환지 처분시 결정되고, 환지 처분 공고일 익일에 확정되며,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공고일 익일)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ㅇ 환지 청산금 징, 교부 대상자는 환지 처분 당시 소유권을 가진 자가 될 것으로 기타 상세한 사항(매매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등)은 사업시행자인 천안시장 (경영개발사업소 ☎041-550-27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