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산AB지구에서는 피해어민이라고 일컬어 지는 지역주민과 농지소유주인 현대건설(주)과 피해어민 농지우선매각이라는 과제를 놓고 양측간에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현대서산영농법인(이하 당법인)의 피해어민들이 당법인의 영농작업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당법인은 서산AB지구 간척농지 중 현대건설㈜이 매각하고 남은 토지 2,150만평에 대한 위탁영농계약을 2003년 1월 1일에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3월부터 영농작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전년도로 경작권이 만료된 지역농가들이 금년에도 계속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주장하면서 당법인의 작업중인 장비를 파손하고 이것도 모자라 장비를 수리하거나 가져갈 수 없도록 점유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당법인 직원들에게 구타와 옷을 벗기는 등의 심한 모욕을 일삼아 선량한 저희로서는 똑같이 무력과 폭력을 행사할 순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접어들어서 피해어민측에서 농림부에 현대건설㈜과의 매각협상에 중재를 요청하고 농지구입자금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대건설이 더 이상 매매가를 인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자 AB지구 영농 방해(당사뿐 아니라 일반매각을 통해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조차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영농방해) 및 상경시위 등 집단행동을 일삼다 급기야는 충남도가 주관한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저지를 내세우자 이에 놀란 충남도가 농림부와 함께 현대건설㈜에 압력을 행사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동안에 한해 피해어민들에게 경작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게 되어 피해어민 우선매각지역 14백만평 중 12백만평에서 경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작이 시작되어서는 전체 1만1천가구(가구당 약 1,500평) 중 경작에 참여한 것은 약 300농가(2.7%, 가구당 약 40,000평)정도로 대개가 대표격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부락농가 전체의 것을 모아 자신들이 영농을 수행하였고 그러다 보니 그 혜택이 전체농가에게 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만이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어 피해어민 일반농가들은 경작권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나 전년도에 경작했던 이들로서는 경작권이 계속 부여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들어서 현대건설㈜(제시가 : 20,500원/평)과 피해어민(제시가 15,000원/평)간의 제시가 현실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2년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당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당법인이 2003년도 영농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법인의 영농행위는 엄연히 농지소유주인 현대건설㈜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적 행위이나 지역농가의 난동은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불법행위입니다.
임대를 종용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만 노래부르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안이 아니고 정부가 개입하여 본질적인 해결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대여부는 당사자인 현대건설이 판단할 문제이고 정부차원에서 실농민의 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경작에 대해 불익을 주는 상황에서 농림부와 충남도가 나서서 임대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농림부나 충남도가 해야할 일은 전년도와 같이 행사성사를 위해 본질적인 해결을 기피하고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적 행보를 피하고 법질서에 근간한 공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피해어민이 요구하는 농지가격과 현대건설과의 농지가격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피해어민 전체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문제이지 가경작이나 임대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일부 경작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