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먼저, 우리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환경오염문제를 걱정하여 주신 황길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쓰고 버리도록 제조된 1회용품은 전국적으로 1,035톤/일, 한해 38만톤이나 발생하여 약 4천여억원의 자원이 낭 비 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비용만도 1,00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지는 물론 소각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환경부에서 작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회용비닐식탁보 사용억제로 귀하와 귀사가 격게될 어려움과 고충에 대하여는 안타갑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황길연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이글은 제가 환경부 장관과의 대화방 그리고 음식업조합중앙회 게시판 에 올린 글을 옮긴 것입니다. 읽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가 지난 2002.12월에 발표한 일회용품 규제방안중 일회용비닐식탁보를 사용하지 못하게한 부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다시 올립니다. 가정이나 음식업소에서 저희 오케이식탁보를 사용해 보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가장큰 장점은 첫째,재활용할 수 있고,둘째, 물과 세재사용를 적게 사용하여 수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보호할수 있다는 점입니다.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고기를 구울때 불판밑에 비닐식탁보를 깔고 사용하면, 튀는 기름기가 식탁보에 묻어 식후 뒤처리 하기가 쉽고 깨끗합니다.식탁을 깨끗한 행주로 흠치기만 하면 되니까요. 반대로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기름기가 묻은 식탁을 닦으려면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행주로만 닦아서는 기름기가 지지 않으니 세재나 소주를 뿌려 닦아냅니다.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고,깨끗하지 않으면,업소의 경우손님이 싫어 하고요.더우기 기름기가 묻은 행주는 세재로 빨아야 깨끗해 지지요. 특히 업소에서는 식탁치우기가 간편하고 빨라짐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한사람 몫을 하기에 인건비를 절약할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 가득이나 홀 서빙을 구하기 어려운 인력난에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던 업소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한사람을 더 고용해야 일손을 줄일수가 있는데 그부담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비닐식탁보를 제조하는 업체는 국내에 10여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식탁보를 사용하는 음식업소는 수십만이 넘습니다. 비닐식탁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수십만의 홀 서빙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비닐식탁보의 장점인 깨끗하고 위생적인면 입니다. 비닐식탁보의 원료인 폴리에칠렌 성분은 일본후생성과 미국 식약청도 인체에 무해함을 알고 있으며,쓰레기 처리시의 소각시에 환경공해 성분인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식탁보와 몇몇 업체는 사용하시는 업주께서 아시는대로 caco3(탄산칼슘)을 20-30% 첨가하여 저공해성으로 만들어 왔으며 이는 각 자치단체들이 일회용 비닐에 적용하는 조례상의 기준치 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념으로 가급적이면 저공해제품을 생산하고자한 의도 였습니다. 그런데 비닐식탁보는 무조건 못쓰게 한다니...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비닐식탁보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검토를 했는지가 의심스럽고,같은 일회용품인데 어는 것은 분해성으로 사용토록 하고 어느 것은 분리.수거하면 사용토록하면서,왜,비닐식탁보는 무조건 못쓰게 하나. 분리수거도 안해보고,분해성으로 시도도 안해보고,식탁보만 못쓰게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우기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한다면 제조업체도 못만들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품은 시중에 유통이 되고 관공서에서는 못쓰게 규제하고 사용해도 단속때 아니면 말않고, 못쓰게 규제하는 인원과 그 시간에 분리수거토록 지도.계몽하는 것과 못쓰게 함으로서 현 규제품목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업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방법중 어떤 방법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히려 국민의 식수로 사용되는 댐과 물가 주위의 음식점들을 의무적으로 비닐식탁보를 사용하게 하면 물을 보호하고 절약할수 있다고 봅니다. 수자원보호도 환경부의 몫입니다. 불합리한 법규와 제규정은 개정하여야 합니다.
오케이식탁보 황길연 올림 oktc@okt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