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님,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1. 그동안 저의 질의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결 처리되었으며,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조치하였고, 이미 수십 차례 회신한바 있으므로 (반복, 또는 유사한 민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회신을 생략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2. 일반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것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 할 것이며, 처벌법규가 있다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엄히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러함에도 제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원장에게 1차질의를 하고, 회신이 없어 촉구까지 하였는데도 아예 답변이 없거나, 부적절한 회신을 보내와 불가피하게 병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귀하께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4. 한 실례로, ‘병원문서 무단유출’과 관련하여 A원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병원문서를 교부해 준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유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는 역 질의를 하여, 그 유출된 문서내역을 밝히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으며,
A의료원 문서를 F씨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B원장에게 F씨가 A의료원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가르쳐주고, 병원문서 무단유출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역시 답변이 없습니다.
5.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저는 귀하께 [1차] ‘위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하였으나, “B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였다.”는 [1차] 회신만 보내왔을 뿐, 정작 B원장으로부터는 답신이 없어, 이후 [2, 3, 4차] 촉구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2, 3, 4차] 회신 답신을 주셨고, 역시 또 원장의 회신이 없어 [5차] 촉구하였으나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종결처리 되었다.”는 [5차] 답신을 주셨습니다. 6. 이상과 같이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무려 6개월간, 5회에 걸친 질의와 회신이 왕복되었는데 회신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 (지사님은 원장에게 답변하라고 하고, 원장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답이 없을 수밖에), [6차] 회신문 어디에 위 4의 답이 있는지 찾아주시기 바라오며,
도에서는 의료원에 이첩지시한 것을 갖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모르나 최소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관련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미결’) 위 답이 제시되어야만 비로소 관련 민원은 “종결처리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7. 위 1항의 “수십 차례 회신 운운의” 말씀은 이 글을 보는 분들로 하여금 마치 제가 적절한 답변을 수차 받았으면서도 민원을 일삼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케 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유감이오며, ‘회신의 생략’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법규나 지사님의 판단에 따를 일이지 감히 민원인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8. 글 번호 321(2003. 1. 27)에 대한 회신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나 하 는 일부 무책임한 공직자(글 번호 315)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문서로 사료되옵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시행한 문서라고는 믿어지지 않사오며, 만일 위 회신이 평소 존경하는 지사님의 판단에 의해 시행한 문서라고 확인되면 위 ‘종결처리’를 수용하고 이제 다시는 의료원 경영개선에 관한 글월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9. “원장에게 답변하라고 하였는데 (답변)안 할 리가 있겠느냐?”는 주무과 주무계장의 말씀과 같이 민원해결의 의지 없이 문서이첩 후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안이한 민원처리 행태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혹, 저의 고언이 지사님의 심기를 불편케 해 드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귀 산하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개선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널리 이해(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