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님 전상서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저는 과거 지방공사 E의료원에 잠시 근무하였던 충청도민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 발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현재 B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고위 간부는 A의료원 재직 시 거짓증언으로 기소되어 1999. 10 경 형사처분을 받고도 2002. 1 경 또, 거짓증언으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며, 2002. 8 경 또 다시, 거짓증언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 간부는 무려 세 번씩이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어떤 이유(의료원 발전에 기여한 공?)에서인지 동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A, B의료원장 누구도 위를 사유로 직위해제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위 간부는 그 이후 현재까지도 양심이 결여된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벌은 지양하되, 최소한 위와 같은 도덕불감증이 선량한 평 직원들에게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의료원 자체적으로 도덕성 회복 캠페인 등 예방적 조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저는 지난 3월 경 B의료원장에게 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도 사안의 정상을 참작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부기준(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한바있습니다.
3. 위 질의에 대하여, 같은 달 B의료원장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등 질의내용과 하등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면서 “본원에서 적의 처리할 사항”이라는 부적절한 회신을 받고, 같은 해 4 경 지사님께 위 2항에 대한 회신을 해 주실 것과,
위 간부는 “인사규정 제40조(직위해제)는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의미하므로 (위증죄나 도박죄로 형사기소 된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즉 업무와 무관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바 위 견해가 옳은지 여부를 가르쳐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위 민원에 대하여, 같은 달 귀하께서는 “B의료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은 주셨으나, 그때로부터 무려 7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 소식도 없는 것은, 저에게 주신 위 회신과 달리 B의료원장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셨거나, B의료원장이 조치지시는 받았으나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 역시 위 후자일 경우라고 사료되오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임용권자인 지사님께서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친절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라”고 특별히 지시를 하셨는데 감히 이를 이행하지 않을 의료원장이 어디 있겠는가하는 의아심에서 요청하오니,
위 조치지시를 하셨다면, B의료원에 관련문건을 발송한 근거(발송대장 사본)와 B의료원에서 위 문건을 접수한 근거(접수대장 사본)제시 및 B의료원에서 그 문건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이에 건의하오니, 존엄한 법정에서마저 거짓말을 서슴치 않는 부도덕한, 이러한 관리자의 (산하 직원에 대한) 지휘 통솔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을 것이므로 해 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앞서 언급한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시켜 상하위직 간에 서로 신뢰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아울러 위 2, 3항에 대한 회신과, 지방공사 의료원의 고위 간부들의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지사님께서는 (위 운동과는 별도로)앞으로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양심교육’을 이수시켜 관리자의 위상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