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道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백정란 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질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등록기준미달, 부실공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며, 처분시기 또한 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며 위반행위 발생시 즉시 처분하므로 대다수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에서는 그동안 부실건설업체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며 처분시기는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항이 마무리되면 위반업체 모두 행정처분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이해하시어 관계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정책과(전화 042-220-344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