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우리도 수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염려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역에서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시 해당시.군청에 유해조수포획허가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현지확인과 함께 3일 이내에 허가를 하여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렵장은 우리 도에서도 올해 2-3개 시.군을 설정할 목표로 계속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최일림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답변이 조금 미비해서 다시올립니다. 추진 사항을 좀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신청한 시,군을 알려주시고 신청하지 않은 시군은 추후 추가 신청을 받을건지.....,
시군은 도의 지시가내리지않아 추진할의사가없다고하고 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하지않아 허가해주지않았다 하는 책임회피?....를 한다면 나중에 피해를 보는 건 농민이구 사랑하는 국민인데.....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