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정발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점 감사드리며,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동 병원에 대하여는 과대광고(전단지 배포, 옥탑광고 등)행위로 2002.3.23일 업무정지 1개월(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 동 사안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지적하신 옥탑광고 간판은 철탑 대형 간판으로 철거하는 데 시일이 조금 소요된다는 의견제출에 따라, 동 병원에 2002. 4. 13까지 철거토록 한 바 있으며, 현재, 새로운 간판을 제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야간 조명광고 및 프랑카드는 철거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건전한 의료발전을 위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