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도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설정책과장, 종합건설사업소장과 신설되는 항만물류과장 직위에 대하여 행정·기술 복수직으로 책정한 이유, 이공계 우대, 건설행정 전문성을 사유로 기술직 단수직으로 책정 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정원책정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4개의 직렬의 범위내에서 복수직 책정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인력운영상「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을 보직 할 때는 해당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정원관리 측면과 인력운용 측면을 고려하여 복수직 정원을 책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정원운영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 행정4급으로 운용하고 있는 2개 직위에도 복수직으로 책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