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도 농특산물 직거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특산물 직거래 유형에는 직판장과 같은 상설판매 / TV홈쇼핑,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 직거래 장터, 자매결연장터와 같은 임시장터 / 농장, 체험장, 도로변 등을 활용한 산지판매 / 이동식 차량 등에 의한 순회판매 등이 있습니다.
○ 물론 직거래에 참여하는 업체나 농가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판매하여야 하나, 일부 몰지각한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리콜제 의무실시 또는 참여금지, 출하금지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우수농특산물 이미지 실추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생산자(단체)에 대한 판로 지원 확충을 위하여 농특산물 직거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정보를 나누고 도농교류를 할 수 이는 기회와 장소, 중간상인없이 우수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단축) 효과와 영세 생산자의 자기홍보와 자생력 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항상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애용하여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