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의료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홈페이지 ‘충남도에 바란다’에 게시된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의료원 직원의 임면은 의료원 정관 제26조 및 의료원 인사규정에 의거 원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원의 인사명령 및 발령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참고로 도립서산노인병원은 2008년 8월에 개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위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라 사료되오며, 운영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40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였으며, 평가기준은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민주적 참여(운영참여, 참여유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진료 적정성 평가(의약)등 5개 분야 50여개 항목을 평가 발표하는 것으로, 2009년도 서산의료원이 최우수 평점을 받아 국무총리표창(기관표창)을 받은바 있음. 따라서, 평가에 의한 표창관계로 공적조서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