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상금 신청 지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 2024. 5. 20.(월) ~ 2024. 8. 27.(화) (100일간)
○ 보상금 신청·지급대상 : 1989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인해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가두리 양식어업 면허권자 -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 보상범위 :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
○ 신청대상 :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 ※ 피해어업인이 사망,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도 신청 가능
○ 지급대상 : 보상신청인 중 ① 양식어업 면허권자로서, ② 환경처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 또는 국무총리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 지시 등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인한 면허기간 연장불허 사실이 증빙서류 제출·검토를 통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 ①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 ②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 ③ 보상금의 신청사유 소명 사료 일체 ※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또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 지시로 인해 면허연장이 불허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문의사항 : 충청남도 어촌산업과 내수면산업팀(041-63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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