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認證관련 정부조직 단일화 개편에 따른 新『중국강제성인증(CCC)마크』도입 132개 제품군의 현행마크 내년 5월 1일부로 무효
5월1일부로 우리나라의 180억 달러에 이르는 대중국 수출품목중 전기, 통신기기 등의 주요품목에 새로운 《단일 강제인증제도》에 따른 "CCC(중국 강제성 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마크"의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해 4월 중국이 국내와 국외로 이원화 되어있던 표준·인증분야에 대해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이라는 단일화된 조직으로 개편한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국가품질기술감독국(CSBTS)과 국가 수출입검험검역국(CIQ)에서 발급한 "CCEE마크" 와 "CCIB마크"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보장되어 2003년 4월30일까지는 유효하나 2003년5월1일부로 무효화된다. 따라서 2003년5월1일 이후 인증대상품목에 포함된 제품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선"CCC마크"를 반드시 획득하여야 한다. 단일 강제인증제도는 《강제제품인증관리규정(중국국가품질기술감독검험검영총국령 제5호)》에 근거하며, 강제인증대상품목은 총 132개 제품군으로 관련 홈페이지<a href="http://www.aqsiq.gov.cn/doc/renzheng/firstshi.htm" target="_blank"><font color="#0000FF">(www.aqsiq.gov.cn/doc/renzheng/firstshi.htm)</font></a>에서 확인할수 있다. 이 제도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동식물과 환경의 보호 및 국가안보에 관련된 제품에 한해 적용을 받게 된다. 제품의 인증은 CNCA가 지정한 지정인증기관에서 대행하며 제조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는 지정인증기관에 지정요건을 갖추어 인증을 신청할수 있다.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여부는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한편 인증대상품목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위엔의 벌금이 부과되며, 인증을 획득하고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만 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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