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요
○ 주택법령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2. 관련법령
-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주택법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주택법시행령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3. 업무 위탁
○ (등록업무 위탁) 주택법 제8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의거 대한주택건설협회를 지정 ○ (행정처분 위임) 주택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제1호에 의거 행정처분 권한 도지사 위임
4. 주요 처리절차 및 착안사항
(1)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도) (2)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사전예고 (도 → 사업자) (3)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업자 → 도) (4)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통보 (도 → 사업자, 관련 부서) (5) 사업자 등록말소를 위한 청문참석 요구 (도 → 사업자) (6) 사업자 등록말소를 위한 청문실시 ( 도 ) (7) 위반사업자 등록말소 통보 (도 → 사업자,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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