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 46,203필지 조사·산정-
충청남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과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6,203필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말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이며 토지소재지 시·군청 지적과(토지관리과,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다시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하여 시·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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