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 의거 2018년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선정규모 : 10개 기업 이내 o 선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o 제외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지정 및 졸업, 취소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기준 30% 미만인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지정신청일 현재) -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 2018년도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신청기업(중복신청 불가) o 신청접수 :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o 접수기간 : 2018. 5. 1 - 6. 1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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