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해운항만과 |
문의 |
항만계획팀 / 041-635-4822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우편민원 / FAX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FAX |
처리기간 |
등록 20일, 등록사항 변경 10일 |
수수료 |
등록: 5000원, 등록사항 변경: 무료 |
신고기한 |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 예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항만별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을 확보한 후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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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적정여부 검토(해운항만과) → 허가(해운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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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예선업의 등록제한과 관련한 신청인의 지위(관계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확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의 예선업의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또는 자기소유로 약정된 리스 예선을 포함)으로서 별표1에 의한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적합한 것 - 예선추진기형은 전방향 추진기형일 것(회전속도 60초 이내) - 예선에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소화설비 등 시설을 갖출 것 - 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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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등록시> ① 예선업 등록신청서 1부 ② 정관 1부(법인인 경우)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예선의 척수, 제원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1부 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하는 예항력 증명서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으로 민원인 제출 생략가능)
<등록사항 변경 시> ①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②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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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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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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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6호 서식]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14.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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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예선업 등록신청서.hwp(20.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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