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041-635-3467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중 선택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중 선택 |
처리기간 |
10 일 |
수수료 |
종합설계업(감리업)-45,000원/전문(1종)설계업(감리업)-25,000원/전문(2종)설계업-15,000원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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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전력시설물 설계업, 감리업 법인합병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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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 청→접 수(민원실)→서류검토(탄소중립경제과)→등록증교부(탄소중립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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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가. 전기 설계업, 감리업 법인합병신고서류 적정여부 나. 기술자 2중 취업 조회 다.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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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합니다) 각 1부 3)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1부 6) 설계, 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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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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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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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36호의3서식] (설계업, 감리업)법인합병 신고서.hwp(17.5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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