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5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변경(확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천안5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변경(확장)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수신면 신풍리 일원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내(산업13-1, 산업16-1, 산업16-2, 산업18-1, 산업18-2, 산업18-3, 산업18-4, 산업18-5, 산업18-6, 산업18-7, 산업19-1, 산업19-2, 산업19-3, 산업19-4, 산업19-5, 산업19-6, 산업19-7, 산업19-8)
○ 면적변경(확장) : 총 489,781.7㎡ [(기존) 336,604.7㎡ + (금회 확장) 153,177㎡]
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목적 ○ 첨단기술, 고도기술 수반사업, 미래차, 저탄소기술, 자원순환 등 관련 외투기업을 유치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공급망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 등 도모
3. 관리기관 : 충청남도
4. 입주기업의 자격 및 유치업종 ○ 입주자격 :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일 것 ○ 유치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사업 -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사업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5.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 충남도청 투자통상정책관(☏041-635-33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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