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2024-5호
시묘, 봉화1, 원남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묘, 봉화1, 원남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1. 1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목적 :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제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재해예방 능력 강화 추진 2. 사업개요 : 시묘, 봉화1, 원남1지구 수리시설개보수 각1식 3.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4. 사업효과 : 재해예방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5.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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