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3-605호
노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노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29.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노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구역 :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홍북면 노은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제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안정적 영농편의 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65ha (화양양수장 35ha, 노은양수장 30ha) 5. 사 업 량 - 화양앙수장 : 집수암거 및 유입암거 신설, 펌프 교체 등 - 노은양수장 : 취입보 재설치, 펌프 교체 등 6. 사 업 비 : 2,427백만원 7. 사업기간 : 2023. 12. ∼ 2025. 12.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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