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3-208호
2023년 재해예방계측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23년 재해예방계측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5. 01.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23년 재해예방계측사업 2. 위 치 : 충남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일원 3. 사업의 목적 ∘ 주요 수리시설(저수지)에 계측시스템 설치 및 계측시행하여 정기모니터링을 통한 누수 등 위험요소 조기에 발견 ∘ 시설 안전성 확보를 통한 재해예방과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도모 4. 사 업 량 : 재해예방계측시스템 설치(저수지 10개소) - 아산(2) 동암・신창저수지, 서산(1) 마룡저수지, 금산(1) 숭암저수지 - 부여(1) 가신저수지, 청양(2) 대박・화암저수지 - 홍성(1) 광천저수지, 태안(2) 창기・장곡저수지 6. 사 업 비 : 743,136천원 7. 사업기간 : 2023. 05. ~ 12.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사항 없음”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