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3. 20. ~ 2023. 4. 4.(15일간)※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공고명칭: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김영*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번던길 46 / 발송일자(‘23.2.24.) / 반송일자(‘23.3.15.) / 반송사유(폐문부재) 4. 공고 내용 가. 위반사항 ◯ 위반일자: 2022. 9. 5. ◯ 위반대상: 충남 당진시 정미면 서해로 ◯◯◯◯ / 당진◯◯◯주유소 김영◯ ◯ 위반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설치자 지위승계 미신고 ◯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및 제15조 제3항 나. 납부기한: 2023. 2. 6.까지 다. 체납금액: 금10,420,000원(금일천사십이만원) ◯ 최초과태료: 10,000,000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미신고 5,000,000원 / 설치자 지위승계미신고 5,000,000원) 5. 기타사항 ◯ 상기 공시송달(공고) 대상자는 기간 내에 충청남도 당진소방서 재난대응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또는 지방세입계좌입금 등으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소방서 재난대응과(☎041-350-5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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