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공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센터 지정 개요 ○ 지정목적 -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 지정기간 : 2022. 10. ~ 2025. 12.(3년 3개월) - 최초 센터 지정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 - 센터의 사업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센터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예산지원 규모 : 2억원(국비 50%, 도비 50%) ※2022. 12월까지 운영분 - 2023년 이후,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증액 검토 ○ 지정절차 : 지정계획 공고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센터 지정 ○ 주요 사업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능 수행
2. 센터 지정 대상 ○ 센터 지정기관 개소 : 1개소 ○ 대상 소재지 : 충청남도
3. 신청자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기관・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 그 밖에 전담조직・시설 및 전담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
4. 센터 지정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8. 10. ~ 8. 31.(20일간) ○ 신청서 접수 : 2022. 8. 31.(수) 10: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21(본관 3층)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5. 제출서류 ○ (붙임1)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전담조직,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별도 서식 없음) ○ (붙임2)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영계획서 포함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선정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 - 다만,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현장심사를 실시함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시 심사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 산술평균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기관(단체)을 센터로 지정 - 현장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하인 경우 지정 불가
7. 결과발표 ○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일 마감시간 기준으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며, 공모 결과와 관련된 자체평가 사항은 비공개임 ○ 제출서류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붙임1~3)을 활용 ○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기관(서류 제출자)에 책임이 있음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경우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7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 후 시행 예정 ○ 기타 문의처 :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041-63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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