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2-271호
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1-505호, 2021.12.30.)된 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7. 11.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 아산시 둔포면, 음봉면 일원 3. 사업의 목적 ◦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용수공급을 통한 항구적인 가뭄피해 예방 ◦ 원활한 관개용수, 토지이용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소득증대로지역의 경제발전 및 영농환경 개선 4. 수혜면적 : 1,173ha(신규 - ha, 보강 574.4ha, 기설 598.6ha) 5. 사 업 량 1) 양 수 장 : 5개소 신설 & 북부양수장 (Q=1.14㎥/s) & 신휴양수장 (Q=0.58㎥/s) & 성환양수장 (Q=0.28㎥/s) & 신두양수장 (Q=0.21㎥/s) & 천호양수장 (Q=0.07㎥/s) 2) 송수관로 : 7조 25.014km 6. 사 업 비 : 49,580백만원 7. 사업기간 : 2021년 ∼2027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9. 시행계획승인 : 2021. 12. 27. 10. 지형도면 고시일 : 2022. 07. 11. 11.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12.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041-539-70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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