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금41,300,000원(금사천일백삼십만원) 가.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지원 : 금17,000,000원(금일천칠백만원) 나. 친환경농업생산자단체육성 : 금24,300,000원(금이천사백삼십만원)
2.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6. 30.(목)~7. 22(금) 나. 접수기간 : 2021. 6. 30.(목)~7. 22(금)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1. 7. 22.(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라. 접 수 처 : 충남도청 식량원예과(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충남도청 3층) 마.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인 경우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3.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가. 심의기관 : 충청남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나.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다.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식량원예과)에서 개별 통보
붙임 1.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1부. 2. (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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