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1-104호
구룡천 등 10개 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에 따라 구룡천 등 10개 하천의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충청남도(하천과) 및 천안시(건설도로과), 아산시(건설과), 당진시(건설과), 홍성군(안전관리과), 예산군(안전관리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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