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충남은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산업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관광전담기구가 없어 관광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과 그 진흥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충남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수행할 주요사업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단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단의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재단의 재산출연 및 보조, 기본재산, 운영재원, 기금,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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