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20.12.)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0.4.)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안 제32조)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대상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자치단체 귀책사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이 추가되어 이에 따른 감면율 지정 ○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유예 조항 삭제 및 분납 횟수 확대 (안 제35조제2항·제3항) - 사용료 및 대부료는 사용 또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하므로 납부유예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따르도록 함 -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 납부 횟수가 4회에서 6회로 확대됨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확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안 제30조제1항&제4항, 제66조) -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정비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0조의3제3항) -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국 세정과 ❍ 전화 : 041) 635-3642, 팩스: 041) 635-3047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세정과 담당자 김효정(전화 : 041-635-36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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