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역량강화사업 등 6개 사업
2. 지원규모 : 금68,700,000원(금육천팔백칠십만원)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 15.(금) ~ 2021. 2. 1.(월)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1. 2. 1.(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라.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단체인 경우 단체소개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가.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나.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다.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개별통보
붙임 1. 2021년 권익보호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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