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1 - 73호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및「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2021년 지역언론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2.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1년 지역언론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금340,000,000원(금삼억사천만원) - 관련 사업안내서 참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사업안내서 참조
2.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3.(수) 09:00 ∼ 2021. 2. 10.(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접수(2021. 2. 10.(수) 18:00 소인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남도청 공보관실(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공보관 홍보기획팀) ○ 제출서류 : 사업안내서 참조(※붙임3 개인정보동의서와 붙임4의 사업별 신청 서식을 참고)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행정-도정공고- 공고·고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사업안내서 참조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도 홈페이지에 공개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보완 요청이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92호) 등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와 충청남도 지역 미디어발전위원회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은 관련 사업안내서와 2021 지역언론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등을 따름(보완요구 시 즉시 보완) - 모호하거나, 산출근거가 부정확한 경우 삭감되며, 교부신청 시 편성 불가 ○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국세・지방세・세외수입의 미납액이 없을 것 - 신청 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 제출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함(증명원 제출) ○ 지원대상사 선정 후 교부신청 접수 전 도가 주최하는 사전 교육 참석 필수 - 일시/장소 : 2021. 3월중(교육장소 및 일정은 별도 공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언론사・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하며, 보조금 회수 조치일로부터 3년간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 상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공보관 홍보기획팀(☎ 041-635-4912)으로 문의 붙임 1. 2021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안내서(콘텐츠 개발지원, 역량강화)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신청서식 1부. 4. 2021년 지역언론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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