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사유 ❍ 본 조례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백제문화단지 조성)의 방향 설정과 백제의 역사․문화 고증 및 각종 시설 건립 등에 자문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 2010. 12월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준공으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백제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2010. 3월「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 연 락 처 : (전 화) 041) 635-3826, (팩 스) 041) 635-3050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담당자(김승섭 / 041-635-38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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