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자립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취업 지원사업 외 2개사업(붙임 참조) 2. 지원규모 : 금29,700,000원(금이천구백칠십만원) 3.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 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설치 · 운영 중인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 · 운영 중인 단체 ※ 단, 주 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 단체는 제외
기타 관련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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