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9-1195호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고시(변경)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엠이엠씨코리아 주식회사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엠이엠씨코리아 주식회사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 위 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854외 48필지 ○ 면 적 : 당초 9,950㎡(약 2,897평) 변경 11,900.96㎡(약 3,600평) ○ 투자금액 : 4,766억원(FDI 미화 200백만달러) ○ 고용규모 : 185명
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목적 ○ 최근 반도체 시장의 증가하는 수요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반도체 실리콘웨이퍼(300㎜) 사업의 확대를 통해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고용창출, 전·후방 연관 산업 추가투자 유도 및 기술도입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관리기관 : 충청남도(천안시)
4.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기준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5.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충남도청 투자입지과(☏ 041-635-338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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