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9 - 호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 운영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9. 9. 30 ~ 2019. 10. 7(8일간)
2. 위탁대상 시설 가. 기 관 명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나. 위탁기간 : 5년 / 2020.1.1.~2024.12.31 다.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라. 규 모 : 수탁법인이「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에 맞게 확보 ※ 사무실, 상담실, 치료실 등 마. 종사자수 : 직원의 배치기준 참조 라. 관할구역 : 아산, 당진
3. 위탁운영비 : 621백만원 [2019년(1년)기준] ※ 보조금(운영비) 이외의 필요경비 수탁기관 부담
4. 위탁사업의 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다.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마.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등 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전담치료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운영 등 사.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5.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나.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 설치기준과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아동복지법시행령42조) 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시설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 ※ 신청 제외자
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법인 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법인 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이 2인 미만인 법인 등
□ 시설설치 및 종사자 배치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 ▪ 사무실 : 긴급전화 설치(4회선이상)에 필요한 적정규모 확보 및 설비 ▪ 상담실 : 16.5㎡ 이상의 규모로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장비 구비 ▪ 심리검사․치료실 : 16.5㎡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필수설비 구비 ▪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 관장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1명 및 상담원 6명이상 확보 ․ 학대받는 아동의 신고접수, 긴급출동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원등 필요인력 1명이상 확보
□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 관 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아동학대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직업훈련교사, 영양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의사 ․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진료경력이 있는 자 등 ▪ 상 담 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 포함)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 졸업한 자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자
6. 위탁(지정)조건 가. 위탁조건 1) 수탁법인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침,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2)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운영비) 이외 시설비 등 추가비용은 수탁자 부담 -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사업공간 확보(내부시설 등 포함) 및 임대운영시 임대운영시 임대보증금 수탁기관 부담 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 배치 기준 충족
나. 위탁의 취소 1) 시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2)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기관이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7. 신청에 관한사항 가. 신청서 접수 : 2019. 10. 1 ~ 2019. 10. 7(7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팀 (☎ 041-635-4546)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전자메일 접수 불가) 라. 신청서류 1)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위탁지정신청서 1부. 가) 비영리법인 정관 1부.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다)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라)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바) 시설의 평면도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 사)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아)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1부. 2)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8. 위탁운영자 선정발표 : 개별통지
9. 기타사항 가. 소정양식은 충청남도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련 증빙서류 11부 제출(A4용지) 다. 계획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마. 제출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사업설명회 일정은 추후 통보 사․ 붙임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작성 아. 문의처 :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팀 (☎ 041-635-4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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