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18-9호
아산시 덕지지구공공하수처리시설 폐지인가 고시 아산시 덕지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폐지인가 하였기에 이를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아산시청)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296-4번지 - 시설면적 : 91.3㎡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 명 칭 : 덕지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 30㎥/일 - 수처리공법 : 고효율 오수처리 라. 하수처리구역 - 처리구역 : 53,000㎡ 마. 수용 토지조서 : “해당사항 없음” 바. 폐지사유 :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33,000㎥/일)로 연계 처리 사. 기타 관련서류는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041-537-354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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