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24호
보령․태안항 선박 항행최고속력 (변경)고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조에 따라 보령․태안항 선박 항행최고속력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충청남도지사
보령․태안항 선박 항행최고속력 변경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계 내에서 선박이 고속 운항을 할 경우 다른 선박에 현저하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구역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항행최고속력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안전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보령항, 태안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선박”이라 함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항계”라 함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보령항, 태안항 해상구역을 말한다
제4조(항행최고속력) 보령항, 태안항 항계내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1> 에서 정한 최고속력의 범위 내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예외)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항만의 특성, 해상상태 및 기상상태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 등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선박 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 3. 인명구조, 해난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선박 4.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 설치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부 칙(2018. 1. 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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