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8년 식생활교육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생활교육의 지역 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식생활교육 지원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 및 지역 농산물 소비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2018년 식생활교육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임.
가. 사 업 명 : 2018년 식생활교육사업 나. 지원규모 : 금260,000,000원(금이억육천만원) 다. 공고기간 : 2018. 2. 14.(수) ~ 2. 23.(금)
붙 임 : 1. 2018년 식생활교육사업 지원계획 공고 1부. 2. 2018년 지방보조금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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