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316호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23.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충남농업발전을 위한 대안농정심포지엄사업 등 3개 사업 나. 지원규모 : ₩22,140,000원(금이천이백일십사만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2. 23.(금) ∼ 2018. 3. 12.(월)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7. 3. 12.(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공모사업 분야별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소관부서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할 수 없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635-4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8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부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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