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 - 82호
공주문화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공주시 웅진동, 봉정동 일원의 공주문화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52조제5항 및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855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18. 3. 20.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공주문화관광지 나.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봉정동 일원 다. 지정면적 : (기정) 1,028,001㎡ → (변경) 793,937㎡ <감 234,064㎡> 라. 시 행 자 : 공주시장 마. 사업기간 : (기정) 1997년~2017년 → (변경) 1997년~2027년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항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 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별항 자.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본 승인 고시로 갈음합니다. ※ 의제사항 : 곰나루유원지 및 문화관광유원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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