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 - 90호
백제문화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신리, 호암리, 오수리 일원의 백제문화관광단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52조제5항 및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마케팅과(041-635-3888) 및 부여군 문화관광과(041-830-222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18. 3. 30.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백제문화관광단지 나. 위 치 :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신리, 호암리, 오수리 일원 다. 지정면적 : (기정) 3,026,277.2㎡ → (변경) 3,024,905.4㎡ <감 1,371.8㎡> 라. 시 행 자 : (기정) ㈜호텔롯데(리조트) → (변경) 충청남도, ㈜호텔롯데 롯데리조트 마.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바. 조성계획면적 : (기정) 1,541,465.6㎡ → (변경) 3,024,905.4㎡ <증 1,483,439.8㎡> 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항 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 생략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별항 차.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본 승인 고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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