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93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아래의 사업지구를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충 청 남 도 지 사
2018년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고시 1. 사 업 명 : 2018년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사업 2. 시 행 자 - 공주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논산시장, 계룡시장, 당진시장 - 금산군수, 부여군수, 서천군수, 청양군수, 홍성군수, 예산군수, 태안군수 3. 대상사업 : 19개 사업지구/7,440필지/7,193천㎡ ※【붙임】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내역 4. 지 정 일 : 2018년 3월 27일 5.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6. 관 리 청 : 충청남도(토지관리과) 7. 토지조서 : 별도 첨부 8. 관계도서 : 충청남도(토지관리과) 및 해당 시・군 열람 9.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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