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서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충남도서관 청사 내·외부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 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1일
충 남 도 서 관 장
1. 설치목적 : 충남도서관 청사 내·외부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기간 : 2018. 4. 11. ~ 2018. 4. 30.(20일간) 4. 설치장소 : 기존 - 청사 내·외부 총 55개소(내부 37, 외부 18) 추가 – 청사 내·외부 총 5개소(내부 1, 외부 4) 5. 공고방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충남도서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기간 : 2018. 4. 11. ~ 2018. 4. 30.(20일간) 라. 제 출 처 :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마. 제출방법 ∙ 우 편 : (우32254)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 팩 스 : 0416357999 바. 문 의 처 :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0416358026) 사.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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