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 - 629호
2018년 연안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어선감척 추진 필요성 ㅇ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닻자망)를 사용 할 수 없다는 해수부의 유권해석 정정 회신에 따른 조업불가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의 어선 직권감척 추진이 필요합니다.
2. 어선감척 목표량 및 추진계획 ㅇ 2018년 연안어선 직권감척 대상 업종을 아래와 같이 직권지정 합니다. 연안자망어업(이중이상자망포함) (뻗침대 붙인 자망, 일명:닻자망) 연안복합(겸업) 11건 연안자망 13건 (이중이상자망 13건)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선정기준) 절차 및 신청 기간 ① ‘18년 직권감척 지정 대상 연안자망(뻗침대 붙인 이중이상자망), 연안복합(겸업) 업종을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어업분쟁이 많은 업종 및 어획 강도가 강한 업종 ㅇ 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업종 ② 직권감척 대상 업종과 관련된 지구별 수협이나 업종별 수협, 관련 어업자단체 등이 자체 구조조정 계획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③ 어선감척 신청 기간 등 - 연안어선 직권감척 신청기관 : 해당 시·군 - 연안어선 직권감척 신청 기간 : ‘18. 4. 16∼ 2018. 8. 13 - 연안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기간 : ‘18. 4. 16 ∼2018. 8. 13 - 어선감척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결정 등 : ’18. 8. 13 이후 * 충남도 해역에서“2중이상 자망사용 승인 어선으로 2017.5.25 이전부터 뻗침대 (일명 : 닻자망)를 사용”하여 조업한 어선
4.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동의자 지원) 내용 등 ① 직권감척 추진 대상 업종에 대해 수협, 어업자단체 등에 미리 알려 업계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한 감척 계획입니다. ②「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안어업(뻗침대붙인 이중이상자망 및 복합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폐업지원금 : 평년수익액의 3년분 100% (개별평가를 통한 직접 산출) - 어선·어구 잔존가치 :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 평가액 100% - 어선원 생활안정지원 : 6개월분 지급 5. 기타사항 - 직권감척 사업은「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18년 연안어선 감척 추진계획」집행지침」등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므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수산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거나,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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