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분야 기술용역(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훈령 제219, 220, 221호, 2015.02.17. 제정」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첨 각호 참조) ○ 제1호 : 항만 및 어항분야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2호 : 항만 및 어항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3호 : 항만 및 어항분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 1. 공고문 1부. 2. 항만 및 어항분야 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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