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8년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추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6.
충청남도지사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추가) ○ 충남도 내 대표 여성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정신 계승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청소년 대상 교육·문화 장려활동으로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나. 지원규모 : ₩4,240,000(금사백이십사만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민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에 등록되고, 공모 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26.(목) ∼ 2018. 5. 11.(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8. 5. 11.(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여성가족정책관실(☎635-498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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