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115호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장은리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4. 3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보령시장 ㅇ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2. 목 적 : 천북면에 개발예정인 수산식품산업거점(천북굴 웰빙특화)단지 조성으로인해 단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집단취략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행에 기여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959-1번지, 205-1번지 ㅇ 처리장 부지면적 : 620㎡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ㅇ 시설의 종류・명칭 : 장은리공공하수처리시설 ㅇ 처리용량 및 공법 : 200m3/일, DMR공법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ㅇ 처리구역 : 0.033㎢ 6.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959-19(임야) 11,000㎡ 소유자: 보령시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산205-1(임야) 1,559㎡ 소유자: 보령시
8. 기타 관계서류는 보령시 수도사업소(041-930-303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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