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18-1호
동물위생시험소 CCTV 증설 행정예고
동물위생시험소 미설치 지소의 보안 취약지역 개선 및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증설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일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1. 사 업 명 : 동물위생시험소 CCTV 증설 2. 사업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3. 행정예고 기간 : 2018. 5. 2. ~ 5. 21.(20일간) 4. 공고방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 충청남도 홈페이지(행정/도정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증설장소/수량
기 설치 추가 설치 장소 : 시험소 본소 대수 : 17대 장소 : 공주, 아산, 태안지소 대수 : 12대(각 지소별 4대씩)
7.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촬영 및 24시간 운영 8. 영상저장기간 : 30일 9. 운영·관리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사항을 작성하여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다. 의견제출 기간 : 2018. 5. 2. ~ 5. 21.(20일간) 라. 보내실 곳 및 연락처 ○ 우 편 : (우 32280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233번길 22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담당자 김경준 주무관) ○ 팩 스 : 041)635-7967 ○ 전 화 : 041)635-7001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붙 임 : 의견서 1부 【붙 임】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CCTV증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CCTV 증설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 위치 제출 의견 외곽 출·입구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CCTV증설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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